목차
- 제 1장 총 칙
- 제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 제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 제 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제 6장 수료와 졸업 및 학점제 운영
- 제 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 제 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 제 9장 조기 진급,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부여
- 제 10장 수업료 및 입학금
- 제 11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제 12장 학칙개정 절차
- 제 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08. 10., 2011. 11. 02.)
제 2 조 (명칭)
본교는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라 한다. (개정 64. 04 .23.)
제 3 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36에 둔다. (개정 64. 04. 23., 88. 09. 03., 95. 05. 12., 2011. 11. 02.)
제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03. 09.,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48호, 2012. 10. 29., 대통령령 27751호, 2017. 01. 01.)
제 5 조 (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 03. 01.)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변경인가. ‘98. 08. 10.)
-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 08. 10.)
-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변경인가. ‘98. 08. 10.)
- 6. 기타 볍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을 받은 자(신설 2022. 03. 01.)
제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 6 조(삭제 2011. 11. 02.)
제 7 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개정 61. 12. 12., 62. 12. 18., 64. 11. 16., 65. 12. 31., 70. 12. 10., 73. 08. 03., 91. 08. 27., 93. 09. 28., 99. 09. 03., 2003. 09. 20.)
제 8 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61. 12. 12., 62. 12. 18., 64. 11. 16., 65. 12. 31., 70. 12. 10., 84. 09. 06., 86. 09. 25., 87. 09. 16., 88. 09. 03., 89. 08. 09., 90. 08. 27., 91. 06. 17., 91. 08. 27., 93. 09. 28., 94. 09. 06., 96. 01. 25., 97. 02. 10., 98. 02. 03., 99. 09. 03., 2003. 09. 20.)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 9 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13. 03. 25., 2022. 04. 01.)
제 9 조의2 (과외수업의 금지)(삭제 2004. 03. 04.)
제 9 조의3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 체험학습,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분한다.
- ③ 정기고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생 및 학부모는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 1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 ④ 학교장은 학기당 학생 및 학부모가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포함)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단, 지필평가 기간,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 방학 전․후 1주일, 2월은 불허한다.)(개정 2022. 10. 18., 2023. 04. 03.)
- ⑤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장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개정 2015. 05. 31.)
- ⑥ 대학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출석수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외체험학습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13. 03. 25.)
- ⑦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지만,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1.)
- ⑧ (삭제 2023. 04. 03.)
- ⑨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그리고 사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실시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신설 2022. 10. 18.)
- ⑩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및 보호자는 담임교사와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신설 2022. 10. 18.)
- ⑪ 그 외 자세한 운영 절차는 별도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2. 10. 18.)
제 10 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의 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22. 04. 01.)
제 11 조 (고사)
- ① 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출․결석)
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169호16조 4,5)에 의거한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위탁교육)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적성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1주~3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 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위탁교육 희망 학생 (취학 면제 및 유예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 학생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 3.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③ 학교장은 위탁교육 기간에 대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한다.
- 6. 기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④ 학교장은 취학 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 및 가정학습의 징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현장실습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현장실습위원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신설 2022. 03. 01.)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4조(학년제 및 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학기는 매 학년도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03. 01)
제15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04. 01.)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9월 29일(개정 2011. 11. 02.), 대학수학능력시험일
- 3. 여름 휴가(개정 2011. 11. 02.)
- 4. 겨울 휴가(개정 2011. 11. 02.)
- 5. 학년말 휴가
- 6. 기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신설 2011. 11. 02)
- 7. 공무원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신설 2022. 03. 01)
- ② 학교장은 제1항외의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02., 2022. 04. 01.)
- ③ 학교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업일을 정한다.(신설 2011. 11. 02., 개정 2022. 04. 01.)
제 16 조 (등교중지)
-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 예방법 제 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 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5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기간 제한 없음) 학교장이 출석 정지를 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이 기간은 출석일에 미산입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5의 규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에 의해 조치한다.(신설 2014. 05. 13.)
제6장 수료와 졸업 및 학점제 운영
제 17 조 (수료)
-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8. 08. 10., 2005. 03. 09.)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 2(학점제 운영 및 졸업)
- 학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며,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의 출석)과 학업성취율(최소 4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과목의 이수를 인정한다. 또한 3개년 동안 총 192학점(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미이수자 발생시 보충이수를 지원한다.(신설 2022. 04. 01.)
- ② 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신설 2022. 04. 01.)
제18조(졸업장)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개정 2005.3.9., 2022 .04. 01.)
-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명예졸업으로 처리함(교육부 훈령 195호 2016. 12. 27.)(개정 2017. 03. 01.)
제19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8인~10인으로 한다.(신설 2005. 03 .09)
- ②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 2005. 03. 09.)
제20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5. 03. 09.)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1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5. 03. 09.)
제 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22조(입학 시기)
- 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11. 02.)
제23조(입학 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거쳐 본교에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98. 08. 10., 2011. 11. 02.)
제 24 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개정 2011. 11. 02.)
제 24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에 따라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23.)
- ②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문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75조, 제89조의 2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애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본교에 특례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 04. 01)
- ④ ③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시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을 하되,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 심의를 통해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4. 01)
제 25 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6 조 (입학, 재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외에 재학했던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서약서)
입학(전․재,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0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연서로 복학원을 출원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학시기는 제17조 ②항의 출석 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03. 01.)
제 31 조 (자퇴)
스스로 중도포기(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33 조 (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1. 02.)
- 1. 학교내의 봉사 (개정 98. 08. 10.)
- 2. 사회봉사 (변경인가. ‘98. 08. 10.)
- 3. 특별교육 이수(변경인가. ‘98. 8. 10.)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신설 2011. 11. 02.)
- 5. 퇴학 처분(변경인가. ‘98. 8. 10.)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8. 08. 10.)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98. 8. 10., 2011. 11. 02.)
- ④ 학교생활 규정의 세부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6. 04. 12.)
제 34 조 (퇴학처분)
-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변경인가. ‘98. 8. 10.)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변경인가. ‘98. 08. 10.)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변경인가. ‘98. 08. 10.)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변경인가. ‘98. 08. 10.)
- ②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변경인가. ‘98. 08. 10.)
- ③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변경인가. ‘98. 08. 10.)
제 35 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 ②학교생활 규정의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공개적 의견 수립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조 신설 2011. 11. 02.)
제 9장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36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7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신청 시기)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04. 03.)
제37조의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1호와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 04. 03.)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 또는 학점 수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7조의4(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절차)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신설 2023. 04. 03.)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의5(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23. 04. 03.)
제38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23. 04. 03.)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04. 03.)
- 1. (삭제 2023. 04. 03.)
- 2.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 또는 학점 수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 3. 고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4.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40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41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4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평가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4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45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과목 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48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23. 04. 03.)
제49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0조(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 04. 03.)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교사는 교무기획부장(관련 부장), 교육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교육과정운영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4.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5.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하여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52조(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4조(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교무기획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과정운영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관련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개정 2023. 04. 03.)
제55조(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56조(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령과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 11. 02.)
제57조(면제 및 감액)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2.)
제58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02.)
제59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업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 03. 01)
제11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60조(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61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할 수 있다.(개정 98. 08. 10, 2011. 11. 02, 2012. 04. 10., 2022. 04. 01.)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제13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2. 10. 18.)
제 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8.)
제6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6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 이 학칙은 196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6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6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6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6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6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7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7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4년 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1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3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4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장 제5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7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8조 2항 개정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 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9조의 3(교외체험학습)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5조 ①항, ③항, 제59조, 제61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의 제4장 9조의 3, 제12장 제 61조의 ②항, 제13장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의 제4장 9조의 3, 제9장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