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절차안내
1. 구비서류
2. 전입학절차
- ① 일반계(평준화) 고등학교 : 관할시교육청에 필요한 서류 문의
- ② 비평준화 고등학교 및 광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환경 전환을 위한 학생 추천
1. 교육환경 전환 대상 기준
- 학교 생활에서 타의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집단폭행 또는 집단따돌림 등)를 받아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학생
- 금란교실 등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도하여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 바람직하지 못한 교우 관계에 휩쓸려 비행 사실이 있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여러 지도방법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학생
-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가정폭력 피해 자녀로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
- 기타(가정환경이나 주변환경상 전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등
2.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상담일지, 진로상담 기록일지 1부.
- 병원 진단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등본 1부.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류 등 1부.
*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바람 (062) 220-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