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발전기금은
- 본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내외의 조직. 주민. 동창회.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며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은 세계화를 향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집니다.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육발전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제일의 교육중심이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육과 정서순화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2. 기금 출연 형태 및 기부 방법
- 현금 기부, 주식ㆍ유가증권 등 기금화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도서 및 각종 학습 기자재 등 모든 물품 출연도 가능합니다.
- 현금 기부는 본교를 방문하시어 학교발전기금기탁서와 함께 직접 기탁하시거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농협 615-01-145113(예금주:조대여고발전기금)
3.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혜택 및 예우
-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 학교신문 및 교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행정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15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길 49
☏ (062)222-9858 / FAX (062)226-4809
학교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규약
제 1조 (명칭)
본규약은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조성 및 운용 규약이다.
제 2조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근거)
본 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에 의해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에서 조성 및 운용한다.
제 3조 (기금 조성 및 운용 목적)
본 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으로 본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과 수업 방법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기금 조성 및 운용)
학운위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학운위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고, 학운 위는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기금의 집행 내역을 학운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학운위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 5조 (결산)
학운위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 6조 (기금 조성 내용)
- 가. 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나. 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 다. 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제 7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다.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 8조 (사용시기 및 방법)
- 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 나.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한다.
- 라. 기금 운용계획 수립 전 또는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은 불가피한 경우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발전기금 관계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사용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변경하다.
- 마. 장기계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한다.
제 9조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 가. 조성대상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 나. 조성방법 -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조성한다.
- 다. 조성연한 -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 한을 연장한다.
제10조 기금조성시 제한(금지)사항
- 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다. 사전에 납부 희망 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라. 기부나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마.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배부하는 행위
- 사.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제11조 (회계)
학운위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 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단식부기에 의해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고,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도 같다.
- 가. 사업목적
- 나. 기금조성방법
- 다. 수입 및 지출계획
- 라.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여유자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4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5조 (결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가.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나. 수입 및 지출계산서
- 다. 예탁금잔액증명서
제16조 (잉여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 조치한다.
제17조 (비치 서류 및 장부)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회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발전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회서식이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보고서를 비치·관리한다.
제18조 (회계기관)
- 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행정실장을 기금의 출납으로 한다.
- 나. 출납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약에 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