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열린마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 08. 19
제1차 개정 2003. 04. 04
제2차 개정 2006. 02. 08
제3차 개정 2007. 02. 23
제4차 개정 2016. 04. 20
제5차 개정 2020. 03.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3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102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12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0]
1.학교 홈페이지
2.학부모 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4.20]
1.학생 설문조사
2.총학생회(대의원회)
3.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0]
⑥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4.20]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20.]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 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 ③지역위원은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 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33.3%), 지역위원 2인(16.6%)으로 구성한다. (※인원수는 위원 구성비율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개정 2016.4.20]

제8조(선출시기)
①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1.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하며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 임무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② 위원의 선출
1.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 원전체회의에서 학년별, 교과별, 성별, 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개정 2016.4.20.]
4.지역위원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5.위원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6.운영위원회 임원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및 절자)
  •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초·중고등교 육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10.]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 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 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기표는 단기명으로 한다. 본교에 다수의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1인 참석시 1표만 행사가 가능하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당선인원이 정수보다 부족한 경우 그부족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당선 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년별, 성별, 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공고)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 ③(교원위원 추천대상자 후보등록) 교원위원 추천대상자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간제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교원 전체의 동의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단 추천인 1명이 추천가능한 피추천인 수 는 1인에 한한다.
  • ④(선거공보)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보하여야 한다.
  • ⑤(투표) 교원위원 추천 2배수인 6명 이하의 추천자가 나올 경우에는 투표를 생략한다.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 명 투표를 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 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 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의 구성과 선출)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 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회의 참석자 중 최고 연장자를 임시 위원장으로 한다. (단. 교원위원은 제외)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소위원회
2. 학교급식소위원회
3.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0]
제16조(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행정실장)를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및 회의)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 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19조의1(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 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3(시정명령 신청)
  •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4.20]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 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 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 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 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 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자문사항 시행)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 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 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