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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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고및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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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 : 표대현 / 교육정보부
전화번호 : 062-220-7553, 팩스번호 :062-222-7599
전자우편주소 : guseovy@hanmail.net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36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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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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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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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권 보호규정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발전, 이용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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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용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